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으면 감액될까? 꼭 알아야 할 기준과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요즘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거나 개인사업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아졌죠? 😊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다면 더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해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을 때 감액 기준, 예외사항, 그리고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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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전액 지급되는 경우는?
모든 소득이 연금 감액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감액 여부는 ‘나이’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 만 65세 이후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
65세 이후에 일반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소득이 있어도 감액되지 않아요! 계속 일하거나 사업을 해도 연금을 100% 받을 수 있어요. 노후에도 활동적인 삶을 이어가는 분들에게 참 반가운 제도죠.
✅ 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
이 두 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돼요. 예를 들어 장애연금은 근로 능력이 감소한 분들을 위한 것이고, 유족연금은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된답니다.
✅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60~64세 사이에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라도 ‘소득이 전혀 없다면’ 연금은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후에 소득이 생기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단기 소득만 있는 경우
잠깐 일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일시적인 소득은 감액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월 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소득이라면 꼭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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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에요.
✔ 감액 적용 대상
- 60~64세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 2024년 기준 감액 기준선
조기 노령연금은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6배’를 초과할 경우 감액이 시작돼요.
2024년 기준 약 월 399만 원이 그 기준이에요.
월 소득 구간 연금 감액률
399만 원 이하 | 감액 없음 |
399만 원 초과 ~ 798만 원 이하 | 연금의 50% 감액 |
798만 원 초과 | 연금 전액 정지 |
예시)
- 월 소득 500만 원 → 연금의 50% 감액
- 월 소득 800만 원 → 연금 전액 정지 (100% 감액)
🎯 연금 감액 피하는 꿀팁 4가지!
연금을 감액 없이 받고 싶다면 아래 방법들을 꼭 체크해보세요!
① 연금 신청 시기 신중하게 결정하기
조기 노령연금은 감액 위험이 있으니, 소득이 지속될 예정이라면 65세까지 기다렸다가 일반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② 소득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이미 조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이 월 399만 원 이하로 유지되도록 조절하는 방법도 있어요.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소득을 분산하거나 절세 전략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겠죠?
③ 연기연금 제도 활용하기
연금 수령을 뒤로 미루는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가해요. 즉, 연금 감액도 피하고 금액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전략이랍니다.
④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원 준비하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소득원을 함께 준비하면 조기 연금 감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노후 재정은 분산투자가 핵심이에요!
📌 국민연금 감액 여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 만 65세 이후: 소득이 있어도 전액 수령 가능
-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60~64세): 월 소득 399만 원 초과 시 감액 가능성
- 장애연금·유족연금: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
- 감액을 피하려면: 연금 신청 시기와 소득 수준을 미리 계획하세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받기만 하면 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언제 신청할지, 소득은 얼마나 발생할지 등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65세 이후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감액 걱정 없이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니 꼭 계획 세워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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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 관련 Q&A 모음
Q1.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연금이 줄어드나요?
A. 만 65세 이후에 일반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이 100% 전액 지급돼요. 하지만 만 60~64세에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어요.
Q2.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나요?
A. 2024년 기준으로 월 399만 원(A값의 1.6배)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이 시작돼요.
- 399만 원 이하: 감액 없음
- 399만 원 초과 ~ 798만 원 이하: 연금의 50% 감액
- 798만 원 초과: 연금 전액 정지
Q3. 조기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감액되지 않나요?
A. 맞아요!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라도 소득이 없다면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 가능성이 생기니 주의가 필요해요.
Q4. 단기 알바나 일용직으로 돈을 벌어도 감액되나요?
A. 일시적인 소득이라도 기준 소득(399만 원)을 초과하면 감액될 수 있어요. 다만 단기성, 일회성 소득이라면 정기 소득으로 보지 않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Q5. 연금 감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점을 만 65세 이후로 미루기
- 소득을 월 399만 원 이하로 조절하기
-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수령을 늦추고 연금액을 늘리기
Q6.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도 소득이 있으면 감액되나요?
A. 아니에요!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급돼요. 소득이 있어도 감액 대상이 아니랍니다.
Q7. 조기 노령연금을 이미 신청했는데,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이 생기고 기준 금액을 넘는 경우, 연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변동 사실을 알리는 것도 잊지 마세요.
Q8.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오지급된 금액을 추후 반환해야 할 수 있어요. 심할 경우 부당 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소득 신고는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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